검찰, 롤스로이스男에 징역 20년 구형…"피해자 안위 안중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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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지난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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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브레이크만 제때 밟았어도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은 후에야 비로소 정차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약물로 인해 절대 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돌아온 뒤에도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 없었고,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들 중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었고 누구도 피할 수 없었을 사고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보도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주'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신씨는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병원으로 향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태였는데 구급차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호조치를 하기 위해 병원을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찾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휴대폰을 찾을 뿐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고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했음에도 피고인은 병원으로 향했다"고 지적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고 발생 후 본인도 당황한 상태라 잠시 현장을 이탈하긴 했으나 구호조치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순간의 잘못으로 이같은 상황에 이른 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점 등을 감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4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신씨는 지난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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