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자제공용 가명처리 중단하라"…시민단체 2심도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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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를 상대로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일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SKT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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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명처리 정지 요구 타당해"
SKT 항소했으나…2심도 결국 패소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SK텔레콤(SKT)를 상대로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일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SKT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28조 2항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28조 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결 직후 소를 제기했던 민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SKT가 항소심 판결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일반 개인 이용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분쟁조정위의 결정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해설에도 SKT는 이용자 요구를 3년 넘게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T가) 자사 이익을 위해 이용자 권리 무시하는 나쁜 기업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더는 대법에 가지 말고, 2심 결정이 나왔으니 이용자 요구 수용해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던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 변호사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과학적 연구, 통계 등의 목적에선 정보 보호 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 주체 대상이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시작됐다"며 소 제기 취지를 부연했다.
최 변호사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당연히 보장하는 '처리정지 요구권'이라는 권리 행사를 통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판결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처리정지 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초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0년 10월 SK텔레콤에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여부와 만일 가명처리를 했다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이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다.
또 이들은 특정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가 있을 시 그 대상이 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고, 향후 개인정보를 제3자에 대한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항과 7항에 따라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만 답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개인정보가 기업에 넘어간 이후 열람청구권이나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없다며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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