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충북도 청남대 불법행위 의혹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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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환경단체가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의 불법 운영 사항 7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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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환경단체가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의 불법 운영 사항 7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다"며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도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충북도에 우려와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남대 축제 기간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이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익감사를 통해 불법을 명확히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체가 청구한 감사 내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장 조성 및 운영 ▲예산 목적 외 및 의회 승인 없이 예산 불법 전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 남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 ▲청남대 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권한 외 행사 등이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사경은 지난 10월21일부터 11월5일까지 2023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푸드트럭 운영자 10여명은 청남대 관할인 청주시 상당구에 영업신고를 한 뒤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수도법상 야외 취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영업이 가능한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각각 냈다.
상당구는 영업신고를 반려할 만한 뚜렷한 위법사유가 없다고 보고, 푸드트럭 업자들의 영업 소재지 추가 신고를 받아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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