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치권 10대 뉴스] ⑥정재계 뒤흔든 '노란봉투법' 결국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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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결국 여당과 대통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지난달 9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만족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지난 8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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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파업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결국 여당과 대통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지난달 9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만족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지난 8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졌다. 다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2/3 찬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법안은 결국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제정이 추진되자 노동계는 노동권 확대를 기대했으나, 재계는 기업 경영활동 위축 등을 우려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드러내왔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총선 공약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2014년 '쌍용차 사태' 이후 10년만의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22대 국회로 공을 넘기게 됐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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