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받고 면직된 공무원들, 유관업체 재취업 적발

정혜경 기자 2023. 12. 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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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와 향응 등으로 면직된 공무원들이 취업제한 규칙을 위반하고 유관기관과 업체에 재취업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향응, 뇌물 수수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됐으나, 취업제한 기간인 5년 이내에 재직 당시 유관기관이나 하청 도급업체 등 사기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비위 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대 보험 내역을 조사해 보니 이렇게 재취업한 이들은, 가장 오래는 1년까지 재취업 기관 및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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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품 수수와 향응 등으로 면직된 공무원들이 취업제한 규칙을 위반하고 유관기관과 업체에 재취업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가운데 1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재직 중이던 4급 공무원 A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비위가 적발돼 면직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수행 기간 동안 연관된 사기업체에도 재취업할 수 없지만, A 씨는 비위 행위 해당 업체인 안전관리 대행사에 들어가 월 53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한국주택공사 재직 당시 금품수수로 면직된 B 씨도 업무와 관계된 사기업체에 재취업해, 월 7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간 비위면직자 1천563명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향응, 뇌물 수수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됐으나, 취업제한 기간인 5년 이내에 재직 당시 유관기관이나 하청 도급업체 등 사기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비위 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대 보험 내역을 조사해 보니 이렇게 재취업한 이들은, 가장 오래는 1년까지 재취업 기관 및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 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권익위는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임금을 받거나 단기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2명에 대해선 취업 해제 조치를 요청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경찰에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지인)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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