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징역 20년 구형…"사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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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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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는데도 신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신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사고가 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가 뭐냐'고 묻자 신씨는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고 말해 차에 탄 것"이라고 답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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