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강행 통과

주희연 기자 2023. 12. 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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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물론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다수석으로 표결을 밀어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공공의대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남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제도다.

국회법상 법안은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소위 논의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실효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이라고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아무리 정당하고 필요한 법안이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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