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강력한 법 집행”…공정위, 법 제정 본격 추진
[앵커]
구글과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은 검색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시장에 발붙이기 힘들게 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다 제재를 받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독과점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구글 플레이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앱마켓에 게임 출시를 막은 구글.
7년이 지난 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경쟁업체가 손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앱마켓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빨리 조치가 되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카카오T 역시 공정위 제재를 받았지만, 경쟁업체는 이미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하고 사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2년 전 유럽연합이 도입한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반칙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법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부처 간 업무 조정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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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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