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10년 지역의료 의무 복무’···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

김향미 기자 2023. 12. 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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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도 포함
위반 땐 금액 반환 조치 가능
민주당 강행 통과···여당 반발
신동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각각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주도했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계 역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 법안)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제 법안의 골자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한 뒤 해당 인원은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포함한다. 또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사관학교처럼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역시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데 의사인력 부족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며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를 두고 ‘2020년 사회적 논란’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자체보다 이 두 가지 제도 추진에 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2개 법안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생의 직업 선택권과 의사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공중보건의와 군법무관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례, 사관학교 등의 사례를 근거로 봤다.

시민사회는 지역의사제에 우호적이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0일 두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4.8%가 공감했다. 의사인력 확충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 도입(40.8%)을 가장 선호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는 실효성 논란이 있다. 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제대로 된 부속 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두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방법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역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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