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납득 불가 vs 평생 사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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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결국 사고 발생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과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부분을 감안해 중형이 필요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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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측 "2분동안만 현장 이탈 경찰 신고 직접…평생 사죄 죄송"
(서울=뉴스1) 구진욱 정윤미 기자 =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가해자는 최후변론에서 유족에게 평생을 뉘우치며 사죄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8)의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재판에서는 신씨의 피고인 신문 또한 이뤄졌다.
신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사고 발생 전 병원 치료 중 약물로 인해 취해 있었다며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도주 우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병원 치료 후 휴식을 취한 뒤 운전대를 잡았어야 했지만, 이 부분을 순간 간과해 잘못 판단한 점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2분 동안만 의사를 데려올 생각에 현장을 이탈했으며 돌아와 경찰에게 스스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결국 사고 발생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과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부분을 감안해 중형이 필요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직접 최후변론에서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신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년 1월24일 열린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가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차례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피해 여성은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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