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각각 1.1%, 0.57% 상승
[앵커]
내년도 전국 개별 땅값과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내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이 공개됐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1.1%,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0.57% 올랐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의 58만 필지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 10년 사이 가장 낮은 변동률입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25만 호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올랐습니다.
이는 주택공시를 도입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입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됐습니다.
현실화율은 땅값과 집값의 시가 대비한 공시가격 비율로, 표준지는 시가의 65.5%, 표준주택은 시가의 53.6%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와 표준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오늘(20)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합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2024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내년 1월 25일 확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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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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