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김보담 2023. 12. 20. 1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의 식용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오늘(20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의 식용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오늘(20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육견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 식용 및 도축, 유통 상인 등 관련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달 중순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