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초년생 149명 보증금 183억 가로챈 40대 구소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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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일명 '깡통주택' 190세대를 취득해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기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뒤 2019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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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계약서 제출해 HUG보증보험 가입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일명 '깡통주택' 190세대를 취득해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사기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기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뒤 2019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으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또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보다 많아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 보증금 액수를 낮추는 등 위조한 전세 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뒤늦게 허위 서류임을 인지한 HUG는 A씨 건물의 보증보험을 취소했다. 이에 HUG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은 HUG의 부실한 관리 체계를 지적하며, 구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 부산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률구조공단, 부산남부경찰서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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