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 빗썸 정팀장인데요”… 믿었는데 다 털렸다

강한 기자 2023. 12. 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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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을 사칭해 이미 주식·코인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이 확인됐다.

이들 사기범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운영하는 '피해 보상 제도'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받아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뒤 대출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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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리딩방 피해액 코인으로 보전”
피해자에 빗썸 직원 사칭 접근
개인정보 받고 수천만원 대출
빗썸측 “우리와 무관한 사기”

‘빗썸 정준호 팀장입니다.’(명함 사진)

유명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을 사칭해 이미 주식·코인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이 확인됐다. 이들 사기범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운영하는 ‘피해 보상 제도’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받아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뒤 대출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리딩방(메신저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곳) 사기 피해자 A 씨는 최근 자신을 빗썸 소속 ‘정 팀장’이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사기 피해 보전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시중에 5000~6000원에 거래 중인 A 코인을 1000원에 매입할 권리를 줄 테니 이를 팔아서 사기 피해를 보전하라는 내용이었다. 정 팀장은 A 씨에게 자신들과 연계한 B 캐피털에서 3100만 원이 입금될 테니, 3100만 원을 C 은행 계좌로 입금한 뒤 이것으로 코인을 사 차액을 실현하라고 안내했다. 정 팀장은 ‘㈜빗썸코리아 레버리지 철회 보증서’와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보상(코인) 신청’ 서류를 보여주며 신뢰감을 줬다. 특히 공정위 직인이 찍힌 지급보상 신청서에는 ‘리딩 손실 사용자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1건당 50만~100만 원을 코인으로 지급하되, 보상지급 업무를 빗썸에 이관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분증과 은행 계좌를 요구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짜’였다. 문화일보가 확인한 결과, 빗썸 정 팀장은 존재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해당 서류들도 모두 위조된 문서였다. 이들은 A 씨에게서 받은 개인정보로 몰래 대출을 받았고, 이를 가로챘다. A 씨는 “리딩방 사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 홀린 듯 속았다”며 “설명을 들으면서도 어려운 내용이고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근거 서류를 보여줘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3100만 원이 내 대출금인지도 몰랐다”고 한탄했다. A 씨처럼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서울 지역 경찰서에 이들을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사칭’ 신종 보이스피싱에 관계 기관들은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인 지급보상 신청 접수는 공정위 업무가 아니고 해당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상장된 코인을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게 해주는 방식의 피해보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형적인 사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빗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사기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한·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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