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서울 ‘1.17%’ 최고치 기록

박정민 기자 2023. 12. 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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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20일부터 받는다.

전국 각 시도 중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서울이고, 표준지의 경우는 세종이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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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시가 열람·의견접수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20일부터 받는다. 전국 각 시도 중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서울이고, 표준지의 경우는 세종이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토지와 주택 가격의 ‘샘플’로, 토지는 전국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 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 호 중 25만 호가 각각 표준대상이다. 이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이 뒤를 이었다. 서울 내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 폭 역시 표준주택처럼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 세종(1.59%),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0.45%)만 표준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가 마무리된 2024년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5일 공시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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