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조현기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12. 20.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종식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종식 특별법을 포함해 아일랜드·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 요청안을 의결했다.

개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사육농장주, 도축·유통상인과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미령·강도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건 연기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노선웅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종식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종식 특별법을 포함해 아일랜드·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 요청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심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해 개종식 특별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사육농장주, 도축·유통상인과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 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도 있고 본회의도 있다"며 "그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안도 나올 수 있고 자구 수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해당 법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당초 심사안건이었던 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건에 대해선 다루지 않고 연기하기로 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