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타이어·브레이크 먼지까지 배출기준 마련한 ‘유로7’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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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가 처음으로 도로 교통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 대상을 타이어 마모입자 등 비(非)배기 오염물질로까지 확대했다.
19일 EU와 유럽의회가 잠정 합의한 '유로7'에 따르면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뿐 아니라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 비배기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도입,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수소차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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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공식 승인 거쳐 발효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가 처음으로 도로 교통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 대상을 타이어 마모입자 등 비(非)배기 오염물질로까지 확대했다. 적용 대상에 전기차·수소차도 포함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내연기관차 퇴출과 함께 비배기 오염물질까지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EU와 유럽의회가 잠정 합의한 ‘유로7’에 따르면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뿐 아니라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 비배기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도입,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수소차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유로6에선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 대상이었다. 기준량을 보면, 타이어나 브레이크의 미세먼지(PM10·지름이 10㎛ 이하인 입자)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순수전기차는 ㎞당 3㎎,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 자동차는 7㎎, 내연기관 대형승합차는 ㎞당 11㎎이다. 이번 협상을 이끈 알렉산드르 본드라 유럽의회 의원은 “자동차산업은 업계의 대전환에 대비하고 새로운 차의 가격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기가스 배출기준도 기존 유로6보다 강화됐다. 버스와 트럭의 경우 질소산화물(NOx) 배출 한도는 실험실 측정 기준 kWh당 200㎎, 실제 도로주행 측정 기준 260㎎으로 엄격해졌다. 승용차와 승합차는 유로6 수준 그대로 유지되지만, 배기가스 입자 수 측정을 기존 PN23(공칭압력 2.3㎫) 대신 PN10 수준에서 측정해야 해 측정 시 더 작은 입자가 포함된다. 또 유로7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5년 사용 또는 10만㎞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시간은 출시했을 때의 80%, 7년 사용 또는 16만㎞ 주행 이후엔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소형트럭은 최소 가용시간 한도가 각각 75%, 67%가 돼야 한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된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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