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가상자산’ 강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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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가상자산을 강제 압류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일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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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정부가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가상자산을 강제 압류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일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가상자산 압류를 위해 지난 19일 신용정보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는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 이행 절차를 도울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가상자산 압류를 예고하고 나선 건,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옛 배우자 등에 대한 양육비 강제 징수가 실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상자산 등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코리아크레딧뷰로가 보유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약 후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서비스를 향상하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양육비 채무 징수를 위한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 압류 추진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서비스 실효성 향상을 위한 양육비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위한 사전 제반 업무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 상호 모색 등에 대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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