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산 화재조사 중 숨진 고 박찬준 경위 '위험직무순직' 인정

김재구 기자 2023. 12. 20.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0월 초 경기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조사하다 추락해 숨진 고(故) 박찬준 경위(35)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고 박찬준 경위의 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경기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조사하다 추락해 숨진 고(故) 박찬준 경위(35)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고 박찬준 경위의 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은 고인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현장 상황 분석 등 철저한 사전 조사와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관련서류를 작성해 제출했고, 지난 13일 열린 심의회에는 유가족과 현장 동료들이 참석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이 된다. 이 중에서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되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이 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해서 위험직무순직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순직과 달리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더 많이 지급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보훈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유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게 된다.

고 박찬준 경위는 지난 10월 3일 새벽 부천 원미산 팔각정 화재현장에 출동했다가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이들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던 중 뚫려 있던 구멍에 빠져 추락해 병원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숨졌다. 박 경위는 사망 당시 아내가 임신 5개월이라는 사실이 전해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된 고 박 경위의 동료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