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집단 마약' 주도 2인에 각각 징역 8년·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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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뒤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모임 당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두 명의 피의자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당시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회사원 A씨(31)와 B씨(35)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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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당시 마약 투약 혐의 받는 또다른 2명도 징역형 구형
(서울=뉴스1) 원태성 장성희 기자 = 검찰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뒤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신종 마약 투약 혐의를 제외하곤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모임 당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두 명의 피의자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20일 열린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31)와 정모씨(45)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 8월26일 숨진 경찰관 A경장이 포함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용산 아파트 세입자이자 장소를 제공했고,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도 당시 모임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검출된 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와 4-메틸메스케치논에 대해서는 "따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구매할 때 섞여 있었거나 사망한 경찰관 집에서 발견된 만큼 해당 마약의 출처는 경찰관일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약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런 사건에 연루된 점 깊이 반성한다"며 "대기업을 다닐 때의 상황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사회로 돌아가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도 "한순간의 실수로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다신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했다.
이들의 선고는 내년 2월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당시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회사원 A씨(31)와 B씨(35)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도 마약 모임 당시 참석자로 마약 검사 당시 양성반응이 나왔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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