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착수

최영수 2023. 12.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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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낭산면 폐석산의 불법 폐기물 20만6천t 가운데 우선 처리 대상인 8만∼9만t의 이적처리을 위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폐기물 이적처리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은 오염물질 잔존 여부와 비오염 토양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에 참여한다.

시는 폐기물 처리 후 5년간 폐기물 안정화 여부와 침출수 변동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12만t은 내년 6월까지 이적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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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낭산면 폐석산의 불법 폐기물 20만6천t 가운데 우선 처리 대상인 8만∼9만t의 이적처리을 위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6일 환경부, 주민, 배출업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폐기물 이적처리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은 오염물질 잔존 여부와 비오염 토양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에 참여한다.

시는 폐기물 처리 후 5년간 폐기물 안정화 여부와 침출수 변동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12만t은 내년 6월까지 이적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은 소송으로 일관하며 폐석산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라며 "폐기물을 제거해 폐석산 주변 환경오염 확산을 막고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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