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는 수수료율 내리는데 온라인쇼핑은 2%p ↑…납품업체 부담

이철 기자 2023.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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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CJ온스타일·AK백화점·홈플러스·쿠팡 등 수수료율 높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의 실질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만 수수료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이 올라가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커지게 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0%,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웃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해 백화점(-0.2%p), 대형마트(-0.9%p), 아웃렛(-0.4%p), TV홈쇼핑(-2.2%p)의 수수료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은 같은기간 10.3%에서 12.3%로 수수료율이 2%p 상승했다.

각 업태 내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1.7%) △AK백화점(20.5%) △홈플러스(18.5%) △뉴코아아울렛(17.2%) △쿠팡(27.5%) 등이다.

쿠팡의 경우 전체 거래의 91.5%는 직매입(로켓배송)으로 수수료율과 무관하다. 다만 판매수수료율을 산정하는 특약매입 거래 비중이 8.5%며 해당 수수료율이 27.5%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는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2.4~7.3%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TV홈쇼핑(-0.7%p) △아웃렛·복합몰(-0.6%p) △백화점(-0.6%p)에서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2.3%p)과 대형마트(3.5%p)는 폭이 커졌다.

거래 방식의 경우 편의점(99.3%), 대형마트(82.4%)는 직매입 비중이 높았다.

아웃렛·복합쇼핑몰(88.0%)은 임대을, TV홈쇼핑(78.6%)은 위수탁, 백화점은 특약매입(62.0%)과 임대을(34.8%), 온라인쇼핑몰은 직매입(65.8%)과 위수탁(28.5%) 방식으로 주로 거래했다.

판매장려금을 지금한 입점·납품업체의 비율은 △편의점(48.2%) △대형마트(23.1%) △온라인쇼핑몰(12.4%) △백화점(2.2%) 순서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이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는 △편의점(20.2%) △대형마트(16.6%) △온라인몰(11.7%) △아웃렛·복합쇼핑몰(7.6%) △백화점(4.6%) △TV홈쇼핑(1.5%)의 순서로 높았다.

거래수수료 외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한 입점·납품업체의 비율은 △편의점(7.2%) △온라인쇼핑몰(4.8%) △대형마트(3.7%) △TV홈쇼핑(0.8%) △백화점(0.3%) △아웃렛·복합몰(0.1%) 순으로 조사됐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입점업체 비율은 △TV홈쇼핑(62.4%) △편의점(46.3%) △대형마트(23.7%) △온라인몰(23.2%) △백화점(17.3%) △아웃렛·복합몰(9.5%) 순서로 높게 부담했다.

이외에 평균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22.7회), 아웃렛·복합쇼핑몰(15.8회), 대형마트(4.8회) 순서로 많이 변경했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부담 비용 등 납품업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유통업체의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에는 유통업과 물류·IT 등 다른 산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유통-물류 통합 등 기존에 없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생기고 있다"며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판매수수료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실질수수료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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