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매매 피해 외국 청소년도 동등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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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관한 지원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외국 국적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시설에 입소할 때 해당 피해자의 생활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 시설 수급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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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관한 지원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외국 국적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시설에 입소할 때 해당 피해자의 생활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 시설 수급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반영해 성매매 피해를 본 외국 국적 청소년을 적절하게 보호하라고도 했다.
앞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대표 A씨는 입소자인 청소년 B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 시설 수급권을 승인받지 못 해 지원시설에서 퇴소하게 됐다며 이는 외국 국적자에 관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보장 시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에 관해서도 주·부식비 집행 및 자립준비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쉼터와 그룹홈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시설 생활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서 외국 국적자와 내국인을 달리 처우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내국인 피해자와 달리 외국인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지원 시설 입소를 어렵게 해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쉼터 등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시설과는 운영 목적이나 성격, 제공 프로그램이 달라 충분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B씨는 가정의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인데 결국 시설에서 퇴소하게 돼 가정·사회 모두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관점에서 관련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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