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육아휴직 못 내?" 역대 최대 기록에도 대기업 쏠림 여전

이지은 2023.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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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발표
아빠 1년 새 28.5% 늘어 5.4만명…비중 27.1% '최고'
작년 출생아 부모 모두 육아휴직 120% 폭증
"3+3 육아휴직제 효과…엔데믹에 재택 감소 영향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작년 육아휴직에 들어간 아빠가 5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이중 대기업 직원이 70% 이상을 차지해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7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임신부가 육아 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년 전보다 14.2%(2만4866명) 증가한 19만9976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증가 폭은 2011년(28.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1년 새 28.5%(1만2043명) 늘어 5만424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아빠 육아휴직자 비중도 27.1%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다시 썼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5736명으로 전년 보다 9.6%(1만2923명) 증가했고, 비중은 72.9%로 3.0% 낮아졌다. 여전히 육아휴직자 대부분은 엄마이지만, 최근에는 아빠의 육아휴직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로 관측된다.

연령별로 보면 아빠 육아휴직자 중 35~39세(39.7%)가, 엄마 육아휴직자는 30~34세(40.8%)가 가장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의 육아휴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전년 대비 비중은 2.7% 소폭 줄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아빠의 70.1%는 대기업에 소속돼 있었고, 4명 이하 소기업에서 일하는 아빠의 비중은 3.8%에 불과했다. 5~49명 규모 기업에서도 아빠 육아휴직자는 10.9%에 그쳤다. 엄마 육아휴직자도 60%가 대기업 종사자였고, 4명 이하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은 5.5%에 그쳤다.

종사 산업별로는 아빠는 제조업(22.6%), 엄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1%)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년 전보다 12.5%(9701명) 증가한 8만7092명이었다. 이중 육아휴직에 들어간 아빠는 1만2407명으로 56.4%(4474명) 크게 증가했고, 엄마도 7만4685명으로 7.4% 늘었다. 특히 부모가 육아휴직을 모두 낸 규모는 1만2888명으로 전년(5844명) 대비 120.5% 폭증했다. 작년 출생아 100명 당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5.2명 증가한 35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3+3 육아휴직제’와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의 영향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3+3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 사용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3+3 육아휴직제가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 한 숫자를 끌어올렸다고 보이며, 이게 전체 육아휴직자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2020년과 2021년 대비 올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가 늘어난 것은 엔데믹으로 재택근무가 줄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자료=통계청 제공)
지난해 아이를 낳은 여성의 49.7%는 출산일 기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출산 360일 전(58.7%)와 비교하면 비중은 9.0%포인트 감소했다. 출산을 이유로 직업을 그만 둔 경우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 전후 취업 비중은 출산 전 360일부터 출산일까지 낮아지다가, 출산 후 다시 등락을 보이며 540일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넓혀보면 지난해 기준 2013년에 태어난 아이의 한자녀 부모의 경우 엄마는 자녀가 갓 태어난 0세(83.2%) 때, 아빠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인 6세(19.0%)와 7세(15.0%)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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