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긴급·단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석달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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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예상치 못한 야근, 출장 등 맞벌이 가구의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20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한편,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올해 8만5000가구에서 내년 11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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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예상치 못한 야근, 출장 등 맞벌이 가구의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20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최소 4시간 전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날부터 2시간 전에 신청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간 ‘4시간 전 신청 제한’ 조건에 따른 이용에 어려움을 느껴, 보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짜리 돌봄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기본 이용요금에 더해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올해 8만5000가구에서 내년 11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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