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직장인 연말정산…서울서 '연봉 4900만원' 받았다면 평균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이 2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평균 총 급여액은 4200만원 가량이고 상위 10%의 경우 1억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0일 국민에게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4차로 공개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242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연말정산의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1858만명) 대비 195만명(10.5%)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 인원은 690만명으로 5년 전(722만명) 대비 32만명(4.4%) 줄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5년 전 3647만원보다 566만원(15.5%) 늘었고 평균 총급여액을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4916만원),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으로 높았다.
특히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 인원은 131만7000명(6.4%)으로 5년 전(80만2000명, 4.3%) 대비 51만5000명(64.2%)이 늘었다. 상위 10%(누계) 근로자의 전체 총급여액은 277조3000억원(32.1%), 결정세액은 42조8000억원(72.4%)이며,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신고는 줄었지만 세액은 늘었다. 202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54만4000명, 결정세액은 1조2000억원으로 5년 전(57만3000명, 8000억원) 대비 신고 인원은 5.1%인 2만9000명 감소했지만 결정세액은 50%(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5년 전(691만명) 대비 무려 48.8%(337만 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게 종합소득세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으로 신고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합소득금액은 337조5000억원, 총결정세액은 48조7000억원이며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5년 전(3092만 원) 대비 193만원(6.2%) 늘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 총결정세액은 25조6000억원이다.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9723만 원) 대비 3967만원(40.8%)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07만8000건으로 5년 전(103만9000건) 대비 3.8%(3만9000건) 증가했으며 자산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6만1000건(52%)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24만건 (22.3%), 주식 23만1000건(21.4%) 순으로 많았다.
또 국민들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2022년 신고 인원은 5419명, 신고금액은 무려 186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년 전(2165명, 61조5000억원) 대비 신고 인원은 150.3%(3254명), 신고금액은 203.1% (124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가상자산이 130조원8000억원으로 70.2%를 차지했다.
2022년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 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5년 전(1만6306건, 6조7000억원) 대비 조사 건수는 13.1%(2132건), 부과 세액은 20.9%(1조4000억원) 줄었다.
아울러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70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을 지급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100만원) 대비 10만원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122만5000가구, 26.1%),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287만7000가구, 61.2%)가 가장 많았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021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국세통계 총 560개를 수록한 '2023년 국세통계연보'를 오는 29일에 발간할 예정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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