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 후 부모에 "2억 보내라"…40대 유괴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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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 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납치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19일) 오후 5시15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유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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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문자 "오후 2시까지 2억원 준비해라"
피해 학생 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구조 요청
8시간만 체포…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 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납치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19일) 오후 5시15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유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B양의 부모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은 납치된 지 약 29분만인 오전 9시44분께 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구조요청을 했고, 그의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그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 주거지는 B양과 같은 동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혐의를 시인했다고 한다. 아울러 소지한 흉기는 자기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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