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자 징역 20년 구형…“인간 도리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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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 부인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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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 심리로 오늘(20일) 열린 신 모 씨의 도주치사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검찰, 징역 20년 구형…"인간의 도리 저버려"
검찰은 신 씨가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 부인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별안간 핸들을 틀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는 우리 중에서도 이런 차량을 피할 수 없다"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장소까지 이탈했다"면서 "피해자 안위는 안중에 없고 체포 당시 경찰에 항의까지 하는 등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순간적 판단 잘못" 신 씨 "죄송한 말씀"
신 씨 변호인은 "신 씨는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불러올 생각에 자리를 이탈했다"면서 "순간적 판단을 잘못했고, 신 씨가 반성하고 있다. 관대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고통스러우셨을 고인과 앞으로 고통스러울 유족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검찰 구형 전에 신 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이탈하는 등 도주한 혐의에 대한 검찰 질문에 신 씨는 "구호조치를 빠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사고 직전 피부과 시술을 받은 병원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이 '소방구조 차량이 신 씨 옆으로 도착했는데,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나?'고 묻자, 신 씨는 "(약에) 취해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직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왜 휴대전화를 찾았나?'고 묻자 신 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 유족 "사죄·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고로 숨진 피해자 오빠 배진환 씨는 구형 직후 취재진들에게 "사죄한다고만 하니까 아무 감정이 안 들고, 제대로 사죄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최소한 1심에서 징역 20~30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면서 "이 사건 말고 (신 씨의) 다른 마약 오남용이나 범죄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밝혀져 사건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가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두 차례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신 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4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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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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