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연임’ 없앤 포스코, 내일 후보추천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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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이 현직 CEO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우선 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현직 회장 연임 우선 심사제 폐지 △외부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회장 후보인선자문단' 제도 도입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 구체화 △이사회 산하 '회장 후보군 관리위원회(가칭)' 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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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후보들과 동등하게 평가
포스코그룹이 현직 CEO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우선 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했다. 포스코그룹은 ‘룰 세팅’이 완료된 만큼 오는 21일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인 최정우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도 후보추천위가 열린 이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회장 선임 절차를 포함한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인 ‘포스코형 신(新)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현직 회장 연임 우선 심사제 폐지 △외부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회장 후보인선자문단’ 제도 도입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 구체화 △이사회 산하 ‘회장 후보군 관리위원회(가칭)’ 운영이다.
‘우선 심사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현직 회장도 다른 후보들과 동등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도록 했다. 신임 회장 후보군을 발굴하는 기존 조직인 ‘CEO 승계 카운슬’은 폐지되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 후보추천위가 후보군 발굴과 자격심사 기능을 맡는다. 후보추천위에서 발굴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심사를 위해 외부 저명인사로 구성된 ‘회장 후보인선자문단’ 제도도 도입한다.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 역시 △경영 역량 △산업 전문성 △글로벌 역량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지배구조 개선에 맞춰 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후보추천위 운영을 의결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할 회장 인선 절차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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