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밤 무서운데 여자가 누군지 알고 보복운전을…"

조성하 기자 2023. 12.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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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밤 무서운데 여자가 누군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나"라는 취지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9일 정치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사건 당시) 절대로 운전한 적이 없다"면서 "(대선을 준비하는) 8개월 동안 하루에 2~3시간 잔 게 다였다. 술을 한잔도 안 했지만 (주위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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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3시간 잔 게 다… 주위에서 대리운전 기사 불러줘"
"이재명 후보 대변인…악영향 퍼질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
[서울=뉴시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페이스북 캡처) 2023.10.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밤 무서운데 여자가 누군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나"라는 취지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9일 정치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사건 당시) 절대로 운전한 적이 없다"면서 "(대선을 준비하는) 8개월 동안 하루에 2~3시간 잔 게 다였다. 술을 한잔도 안 했지만 (주위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줬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재판부에서는 내가 중간에 소명했다고 했는데도 자백했다고 판결문에 나왔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며 "방송 마치고 집 가는 오후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고, '평소에 차를 누가 운전하느냐'고 물어서 '제가 한다'고 말한 게 자백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무슨 보복운전을 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리기사의 연락 기록 등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를 두고는 "설레발 치면서 파악 못한 이유는 전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이었어서 저의 개인적인 일이 퍼지면 악영향이 퍼질까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열심히 찾아봤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오늘 점심 누구랑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몇 주 전을 기억하느냐'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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