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야근해도 OK...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작

김주미 2023. 12.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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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야근과 출장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부모를 위해 돌봄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을 메우는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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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unsplash

갑작스러운 야근과 출장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부모를 위해 돌봄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을 메우는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최소 4시간 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여가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날부터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단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을 원하는 가정을 위해 1시간짜리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기본 이용요금에 더해 건당 4천500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이 생긴 부모가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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