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반성하지 않아”

김형환 2023. 12.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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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공판에서 신모씨(28)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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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공판에서 신모씨(28)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씨는 지난 8월 2일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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