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망케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檢,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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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 피고인 신모(2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일명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피고인에 대해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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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 피고인 신모(2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일명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피고인에 대해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단 한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신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8월 2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탄력 개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2차례 투약하고 수면 마취를 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했다.
신씨는 이후 운전대를 급격히 오른쪽으로 틀며 가속페달을 밟아 보도를 침범했고, A씨를 들이받아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신씨의 몸에선 케타민 등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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