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457곳 명단 공개…프라다는 ‘0명’

김지환 기자 2023. 12. 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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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등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 457곳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

명단 공표 대상 기준은 공공기관은 월평균 의무고용률 100% 미만, 민간기업은 매년 12월 기준 의무고용률 50% 미만이다. 노동부는 지난 4월 명단 공표를 예고한 뒤에도 신규채용 등 이행노력을 하지 않은 457곳을 최종 공표 대상으로 확정했다.

457개소 중 민간기업은 428곳이었다. 이 중 상시노동자 1000명 이상은 64곳, 대기업 계열사는 25곳이었다.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곳으로, 지난해보다 9곳 감소했다. 10년 연속 명단 공표된 기업 중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였다. 3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대기업 계열사는 LG경영개발원, 아시아나IDT, 코리아써키트, 코오롱제약 등 4곳이었다.

노동부는 공표 대상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리고 올해 10월까지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장애인 3477명이 신규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개선, 정부부문 연계고용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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