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이스피싱 24시간 감시…금감원, 은행 준비사항 점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 소비자보호책임자(CC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의 금융사기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은행들은 업무시간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취약 시간대에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직원이 의심 거래 모니터링과 대응을 하고, 주중 오후 8시 이후와 주말·휴일에는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즉시 자동 임시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 점검 결과, 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카카오·케이·토스 등 10개 은행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했고, 나머지 9개 은행은 모니터링 직원 확보 등을 통해 내년 1월 중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24시간 대응체계 준비 소홀로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를 시범 평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시나리오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미흡하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CCO가 업무 전반을 직접 살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 모범사례로는 신한은행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300억원을 출연해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사업, 농협은행이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는 사례가 꼽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어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