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택배 미끼로 주민 둔기로 내려쳐…강도질하려던 4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 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내려친 후 강도질하려던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도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가짜 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내려친 후 강도질하려던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그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채무에 시달리자 B씨 집 방문 당시 봤던 금품을 훔치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도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재물을 뺏지 않은 것은 범행 당시 집 안에서 피해자 아들 목소리를 듣고 놀라 도주하느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피고인은 지인에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강도질이라도 해야겠다. 범행하더라도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말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환복도 여러 차례 하며 치밀하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민망한데 무슨…"…김영선도 출석 | 연합뉴스
- "마약 투약 자수" 방송인, 필리핀서 귀국하자마자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무인카페 비밀번호로 음료 1천번 무단 취식한 10대들…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스쿨존서 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행인 부상·반려견 즉사 | 연합뉴스
-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초등생 3명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