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도 산재로 1000만원 타갔다

정철순 기자 2023. 12.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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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A 씨는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15년 넘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C 씨는 업무와 관계없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으나, 산재 신청을 한 후 10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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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정수급 117건 적발

현장 근로자 A 씨는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15년 넘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휠체어 없이 혼자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을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서 일하는 B 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보험금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지난 11월부터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320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 완료된 178건 중에서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117건의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100만 원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상당수가 재해 경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C 씨는 업무와 관계없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으나, 산재 신청을 한 후 10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 외에도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11월 한 달간 산재 카르텔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재보상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율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를 확인한 만큼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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