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야근해도 아이 걱정 없게… 2시간 전 긴급돌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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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출장이나 야근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맞벌이 가정이라도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는 기본 시간이 2시간이고 30분 단위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단시간 서비스는 늦어도 4시간 전에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다.
아이와 원거리 이동은 할 수 없지만, 돌보미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동의하면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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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이용 1시간' 단시간 서비스도
4500원 추가요금 내면 이용 가능해
급한 출장이나 야근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맞벌이 가정이라도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소 이용시간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짧아져 유연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이날부터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을 시범적으로 이처럼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돌보미가 신청자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는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2시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단시간 돌봄의 경우 1회당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1시간만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여가부는 "계획되지 않은 출장·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처럼 긴급한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다. 두 서비스 모두 일반 아이돌봄서비스 기본요금(시간당 1만1,080원)에 추가 비용 4,500원을 내야 한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나 휴일엔 기본요금이 50% 늘어난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기본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긴급·단시간 서비스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고 이번 조정 사항이 교차 적용되지도 않는다.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는 기본 시간이 2시간이고 30분 단위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단시간 서비스는 늦어도 4시간 전에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다. 기본형 서비스의 경우 돌보미는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 아이돌봄 활동을 돕는다.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가정 내 임시 보육 및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나 간식을 챙겨주는 활동 등이다. 돌보미가 음식을 만드는 건 가사활동이라 불가능하다. 아이와 원거리 이동은 할 수 없지만, 돌보미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동의하면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승할 수 있다. 또 아이가 단순한 감기나 복통 같은 비전염성 질병이 있다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병원에 동행할 수 있다.
종합형 서비스는 기본형 서비스 외에 아동 관련 세탁기 돌리기, 놀이공간 청소, 식사 조리와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가 추가된다. 대신 기본요금이 시간당 1만4,400원으로 더 비싸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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