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재료 써놓고 "국내산 김치"…50대 업주 송치

김혜지 기자 2023. 12. 20.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김치 제조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중국산 고춧가루 등으로 배추김치 347톤과 절임배추 118톤 등 총 11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농관원은 중국산 재료로 제조한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주 A씨(59) 등 2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전북농관원 제공)2023.12.20.뉴스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중국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김치 제조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농관원은 중국산 재료로 제조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주 A씨(59) 등 2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중국산 고춧가루 등으로 배추김치 347톤과 절임배추 118톤 등 총 11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농관원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여개 거래처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와 금융계좌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혐의를 입증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원산지 대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 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