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에 징역 20년 구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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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가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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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정윤미 기자 =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28)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신씨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신씨는 사고 발생 전 병원 치료 중 약물로 인해 취해 있었다며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도주 우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가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차례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피해 여성은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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