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특검 ‘독소 조항 빼고 총선 후 추진’ 일리 있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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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된다.
야권이 독소 조항을 고치고 특검 시점을 총선 후로 정한 수정안으로 여당 비대위와 협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감내한 뒤 총선 뒤 문제 조항을 시정한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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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된다. 여권은 수사 중인 사안인 데다 대통령 부인 문제라는 민감성 때문에 반대해왔고, 야권은 오는 28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명칭의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은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후 추진’으로 해석되는 입장을 내놨다.
한 장관은 기자들 질문에 일단 “악법”이라고 못 박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악법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결정하게 돼 있다(제3조).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도 있다(제12조)”면서 “총선에서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한 악법이다”고 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한 장관은 또, “그런 점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악용이 가능한 독소 조항의 제거와 중립적 특검 추천 절차 등이 보장된 합리적 특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누구든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문제의 특검법은 여야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다. 야권이 독소 조항을 고치고 특검 시점을 총선 후로 정한 수정안으로 여당 비대위와 협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감내한 뒤 총선 뒤 문제 조항을 시정한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그와 관련해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한 장관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민주당은, 여당이 지금까지 거부하다가 총선 뒤로 미루자는 것은 또 다른 정략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검찰이 김 여사 관련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몇 달 더 지켜보고 특검을 추진하면 다수 국민에게 더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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