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네카오 잡다 中알리만 키울라”

김호준 기자 2023. 12. 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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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끼워팔기 등 부당 행위를 감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e커머스 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이 같은 플랫폼법으로 국내 기업에 족쇄를 채울 경우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중국 등 해외 e커머스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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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커머스 업계, 법제정 추진 우려
네이버·쿠팡 등에 족쇄 채우면
판로개척 나선 소상공인도 피해
해외업체만 반사이익 누릴수도
美와 통상마찰 가능성도 제기돼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끼워팔기 등 부당 행위를 감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e커머스 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독과점이 불가능한 온라인 쇼핑시장을 잘못 획정해 제재를 가하면 오히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등 최근 급성장 중인 해외 e커머스 업체에 안방 시장을 내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구글·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이 있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온라인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상공인들의 판로를 막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법은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는 게 주요 골자다. 지배적 사업자들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네 가지 행위가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플랫폼법으로 국내 기업에 족쇄를 채울 경우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중국 등 해외 e커머스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네이버나 쿠팡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다.

정보기술(IT) 5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용자 수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 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 규제는 물가 상승을 초래할 뿐, 영세·청년 사업자의 판로 상실과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법이 e커머스 업체에 대한 이중 규제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다수 e커머스 업체들은 직매입 사업과 오픈마켓 사업을 병행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판촉비, 장려금 지급 등 각종 판촉활동이 제약된 상황에서 플랫폼법까지 적용받으면 영업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유통업계의 시각이다. 구글·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규제를 적용하면 해외 국가들이 우리나라 플랫폼에도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거나 나아가 한국 사업을 축소·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규제 대상이 되면 외국계 플랫폼만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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