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치솟아… 전국 교육청 ‘발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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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끝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특례 기간이 끝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이 내야 할 부담금이 천정부지로 솟게 됐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각 시도 교육청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을 채용해야 하며 당해 연도에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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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무 고용률 3.6% 기준
경북 외 교육청 전부 못 채워
경기는 내년 332억 부담 예정
“지원자 없어… 규제 완화 필요”
고용부는 “형평성 위반” 선긋기
의정부=김현수 기자 khs93@munhwa.com, 전국종합
올해를 끝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특례 기간이 끝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이 내야 할 부담금이 천정부지로 솟게 됐다. 경기도교육청만 하더라도 올해 141억 원이던 부담금이 내년부터는 332억 원으로 훌쩍 늘어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시도 교육청들은 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지원자를 찾을 수가 없다며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교육 분야에서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각 시도 교육청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을 채용해야 하며 당해 연도에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특례 기간을 적용받아 올해까지 부담금을 절반만 내온 상황이다. 올해 의무 고용률은 3.6%다.
대다수 시도 교육청은 올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 교육청 입장에선 내년에 갑자기 부담금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21년 108억 원, 지난해 118억 원을 낸 데 이어 올해 141억 원의 법정 부담금을 냈다. 이어 올해 역시 장애인 공무원 3790명 중 1777명(1.69%)을 채용하는 데 그치면서 내년도 부담금 예산으로 332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유일하게 법정 기준을 지킨 경북도(3.70%)를 제외하면 다른 시도 교육청 역시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위기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고용률은 2.48%로 내년 납부 예상 부담금은 약 40억 원이었으나 특례 기간이 끝나 80억 원 정도를 내야 한다. 이 밖에 제주도교육청(1.20%), 전북도교육청(1.50%), 충남도교육청(1.60%) 등도 올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쳐 부담금 상향이 불가피하다.
시도 교육청은 정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원 특성상 임용 합격자 수 자체가 저조하다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10개 교육대학교 장애인 학생전형 등록 인원은 전체 1.9%에 불과했다. 실제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장애인 교원 6명을 선발하려 했으나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초등교원은 12명 채용 공고를 냈으나 1명, 중등교원은 27명 중 5명만 채용했을 뿐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의무 고용률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담금만 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이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교육계 외에도 의료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도 장애인 의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 분야에만 유예를 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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