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남성, 전 여친에게 협박 인정

권용휘 기자 2023. 12.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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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사실을 첫 관련 재판에서 인정했다.

그는 2022년 6∼7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3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라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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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 돌려차기’ 남성, 전 여친에게 협박 인정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사실을 첫 관련 재판에서 인정했다.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백광균 판사)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는 이 같은 혐의를 받아들였다. 그는 2022년 6∼7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3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라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으며 지난 10월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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