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내년부터 학교 수도 요금 톤당 110원 인하

이윤 2023. 12.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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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이 학교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 수도 요금을 인하키로 했다.

오늘 군에 따르면 학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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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학교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 수도 요금을 인하키로 했다.

오늘 군에 따르면 학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업종에 있던 관내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가 일반업종으로 개편돼 일반용 1단계 수도 요금의 요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 사용요금이 1,358원에서 1,248원 감면돼 톤당 110원, 연간 약 3천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수도 요금개선을 위한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등으로 학교 공공요금은 감소 추세나, 학교 급식 및 시설개방 확대에 따른 수도 이용의 지속적인 증가를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이에 가평교육지원청은 수도 요금 감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군은 요금 감면 요율을 확대·지원하고자 의회에 여러 차례 제안설명을 통해 공감을 얻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관·학의 적극적인 협의로 공공요금 절감을 통해 학생의 직접 교육활동에 투여되는 예산확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시·군별 감면 혜택에서 소외된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을 이루게 됐다.

앞서 군은 지난 10월부터 수도 요금의 업종별 요율표 및 업종 구분표 개정을 위한 예고기간을 거쳐, 개정 방침 결정,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군 관계자는 “학교 수도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한‘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는 만큼 본 조례 개정안이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평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원격검침 전환에 따른 누수 사전 안내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원격검침 해당 수용가 누수와 계량기 불량(동파) 등 민원 사항 안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누수되는 수자원 절약 및 민원인 요금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업무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군은 전했다.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가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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