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펑펑 쓰고 남은 돈 7.5조… 더 급해진 교부금법 개정[사설]

2023. 12.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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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더 급해졌다.

교육부는 19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2년에 다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예산이 7조5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지난해 9월 (세수 증가로 늘어난 교육교부금) 11조 원을 추가로 받은 교육청들이 방학 기간 아니면 학교 공사 등의 허가를 받기 어려워 이월·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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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더 급해졌다. 교육부는 19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2년에 다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예산이 7조5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월과 불용액을 합쳐 2021년 3조8000억 원의 두 배 규모다. 교육부는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지난해 9월 (세수 증가로 늘어난 교육교부금) 11조 원을 추가로 받은 교육청들이 방학 기간 아니면 학교 공사 등의 허가를 받기 어려워 이월·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다.

교육청들이 사실상 헛돈까지 펑펑 쓰고도 다 소진할 수 없었던 것은 2022년뿐만이 아니다. 이월·불용액은 2018년에 6조7000억 원, 2019년 6조6000억 원, 2020년 4조4000억 원이었다. 지방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고정한 해당 법률 탓에 방만 지출이 만연했다. 지난 3년간 교육청들의 불필요한 지출이 42조6000억 원이었던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로 확인된 배경이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의 책걸상 교체에 35억 원이 필요한데도, 168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금을 20만∼30만 원씩 주기까지 했다.

2010년 학령인구 734만 명이 올해 531만 명으로 줄었지만, 교육교부금은 32조2900억 원에서 75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학생 수를 연동해 교육교부금을 책정하는 식의 개정 입법을 더 미룰 때가 아니다. 다른 분야 예산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투입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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