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혐의 70대에 징역 7년 구형

김상훈 2023. 12.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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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0월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7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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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0월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7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씨 측은 "노령연금을 수령이 거부되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용산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사건 당시에도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492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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