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연 부친이 민간인 학살 주도” 주장한 작가, 명예훼손 ‘무혐의’
가수 노사연씨와 언니 노사봉씨 자매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지난 8월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서울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노사연 자매가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노씨 자매 부친과 관련된 논란은 이들이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를 찾은 후 불거졌다. 노사봉씨는 작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지지 유세에 참여했고, 노씨 자매의 이모인 가수 현미씨가 별세했을 때 윤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내기도 했다.
김주완 작가는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가수 노사연이 윤석열 부친상에 조문을 다녀온 모양이다. 과거 내가 쓴 책(토호세력의 뿌리)에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의 행적을 언급한 일이 떠올랐다”며 노씨 자매의 부친 노양환 상사가 한국전쟁 당시 경남 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노씨 자매는 김주완 작가 주장에 대해 “고(故)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사건에 투입되어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김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주완 작가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양환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고, 당시 각 지역 특무대에서 상사는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는 저의 글이 ‘허위사실 아님’을 판명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노씨 자매 부친이 특무대에 근무하셨던 것은 사실이고 김주완 작가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다”며 “관건은 김주완 작가가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는가였다. 김주완 작가가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했다.
노씨 자매 부친이 실제로 학살을 주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경찰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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