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불완전판매 제도개선 어떻게…자기책임 원칙 훼손 우려도
투자 형평성, 자기책임 원칙 등 쟁점 산적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SL)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향후 어떤 식으로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투자 형평성, 자기책임 원칙 훼손 등 복잡다단한 쟁점들이 널려 있어 쉽게 손 대지 못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할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들과 만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에 따라 당국이 제도적으로 뭘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미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사의 현장 점검을 마치고 내부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내년 손실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아직 불완전판매를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상품에 속하는 ELS를 판매한 것을 두고 적합성 원칙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커뮤니티와 민원에서도 불완전판매 정황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여부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미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큰 폭으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최대 원금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되 투자자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또 공모 방식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녹취 의무와 숙려기간 부여 대상을 고령투자자에서 모든 일반 투자자로 확대 적용했다. 고령층 나이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품 설명도 은행 직원의 자필 서명을 의무화 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이미 한 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는데 더 이상 틀어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규제 강화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아무리 설명의무 규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결국 고령자 등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완전판매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고령자에 대한 약식 수준의 투자상품 이해도 시험을 보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연령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뿐더러 시험 준비로 인한 은행 차원의 비용도 만만치 않아 실현하기 어렵다.
안전 자산을 취급하는 은행 취지에 맞게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순 있으나, 소비자의 투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판매에 규제를 가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젊은 사람만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투자상품에 대해선 은행과 증권사 간의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유독 은행에만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고심해야할 부분이다.
당초 위험을 알고서도 고난도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가 향후 대규모 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ELS 투자자 중 90% 가량이 재투자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는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저질렀다면 제재를 받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위험을 알고 투자한 투자자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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