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 3천493호 모집…경기·인천 887호 배정

김한울 기자 2023. 12.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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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제공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원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3천493호의 지역별 모집 물량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모집 규모는 청년 1천870호, 신혼부부 1천623호 등 총 3천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모집 물량은 서울이 955호로 가장 많고 ▲경기 575호 ▲인천 312호 ▲대전 239호 ▲광주 145호 등의 순으로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나눠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선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여야하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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